모집요강
개강일/모집안내
개강일 | 2024년 12월 22일 (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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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[윈터스쿨] 2024년 12월 22일 (일) ~ 2024년 12월 31일 (화) |
교육대상 | 고3 과정 [자연계열 과정(미적분+과탐선택자)] |
등록기간 |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(사전예약제) |
제출서류 | 본원 지정 입학원서, 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학생부Ⅱ 사본 |
모집요강
교육비 | 추후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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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금 | 700,000원 ( 교육비-700,000=잔금 청구 예정 ) |
-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* * 2024년 응시한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표
- * ** 특별전형 해당자는 자격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(생기부 등)
- * *** 성적원본(학생용) & 서류 미제출시 자동 탈락 처리함
선발기준
고3 과정(수학 미적분, 과탐 2개 과목 선택자)
의·치Ⅰ
- 선발기준
- ㆍ 전국단위 모의고사 국수영 등급 합 3
- * 성적에 따라 반편성 진행/수학은 수준별 수업 배정
의·치Ⅱ
- 선발기준
- ㆍ 전국단위 모의고사 국수영 등급 합 4
- * 성적에 따라 반편성 진행/수학은 수준별 수업 배정
메디컬
- 선발기준
- ㆍ 전국단위 모의고사 국수영 등급 합 6
- * 성적에 따라 반편성 진행/수학은 수준별 수업 배정
학생부 교과 우수자
- 선발기준
- ㆍ 학생부 국수영과 교과평균 2.0이내 (2학년 1학기 기준)
- * 최저학력조건 : 전국 모의고사 국수영 등급합 7이내이고, 수학은 3등급 이내
우수고교
- 선발기준
- ㆍ 본원 지정 우수고 재학생 (별도 내신 산출 기준)
- * 최저학력조건 : 전국 모의고사 국수영 등급합 7이내이고, 수학은 3등급 이내 본원 지정 우수고교
전국 과고, 외고, 영재고,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용인외대부고, 포항 제철고, 광양 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인천 하늘고, 현대청운고, 안산 동산고, 공주 한일고, 대구 경신고, 부산 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
상담 및 등록절차
Step1. 상담
- 전화 : 031-874-9001 (상담실 1번)
- 방문 상담 : 오전 10시 ~ 오후 5시
- ※ 주말, 공휴일 상담 가능 방문 전 전화예약 필수
방문상담 시 구비서류 반드시 지참
Step2. 원서 접수
-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업로드
- ※ 추가 서류 문자메세지로 제출 가능 문자수신 전용번호 : 010-2638-9001
Step3. 자격심사 후 합격 통보
- 서류 확인 후 합격 통보
- 등록안내 학부모 휴대폰으로 문자발송
Step4. 등록
- 수강료 완납 및 등록 마감
-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
Step5. 나만의 시간표 수립
- 개강 전 학습성향 분석 및 나만의 시간표 만들기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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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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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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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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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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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